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용 금지 성분 62개, 특정 연령대 금지 품목 8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병용금기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 성분은 706개,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었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해당 성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가령 혈전용해제 와파린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또 항암제 파조파닙은 생후 초기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2세 미만에 대한 사용이 금지됐다.

새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의 제·개정 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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