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된 교사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장이 서울에 처음으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교사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매년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건교사와 중·고등학교 체육교사,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등 4천500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과정이 마련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 강화 기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학교보건법을 개정, 초·중·고의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 운동부지도자·스포츠 강사는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밖의 교직원은 3년마다 교육받으면 된다.
서울교육청은 심페소생술 교육장에서 21일부터 7월10일까지 매주 4일씩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2시간씩 진행하고, 7월 이후에는 초·중·고 체육교사들을 위해 이론과 실습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전국의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설치했다"며 "응급상황 시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직원의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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