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유아 분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2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입법 회기 제3차 독회에 제출된 식품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분유 생산업체는 자사의 분유제품을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작년 12월에 제출된 식품안전법 개정안에는 분유 관련 조항에서 업체 측에 공개 절차만 밟도록 규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유통되는 유아용 분유는 1천900종이 넘고 업체별로 도 약 20종을 생산해 평균 2∼3종에 불과한 외국 업체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인대 대표들은 "일부 업체는 순전히 판매 목적으로 신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분유 관계법 개정안 심의는 유아용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08년 중국 북부의 1위 유제품업체 싼루(三鹿)그룹이 만든 유아 분유에 독성물질 멜라민이 함유돼 이를 먹은 유아 6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유아가 신장결석에 걸려 적잖은 논란이 빚어졌다.
이듬해 식품안전법이 처음으로 제정됐으나 중국산 유아 분유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불안이 수입 분유 사재기로 이어지면서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중국행 분유 수출쿼터를 제한하는 사례마저 생겨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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