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2014년 전국 단위 통합 상담 시스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상담을 집계한 결과 접수된 상담건수는 1천782건으로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피해 구제 사례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 사례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 사례가 16건(22.5%)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보장 개시일 전에 발치된 영구치 보철치료 ▲사랑니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 교정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구제 사례를 연령별로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절반을 넘었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내용과 기간을 잘 알아둬야 하고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 중도 해지·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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