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가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유령수술이란 대리수술을 뜻하는 것으로 성형을 상담하러 온 환자에게 유명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안내한 뒤 실제로는 수술경력이 짧은 '신참'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가 공동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15일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5가지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감시운동본부 측은 이날까지 총 15개 성형외과에서 35건의 유령수술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입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10여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5가지 행동수칙은 ▲ 수술할 집도의사 신분(성명·전문과목·전문의 여부·의사면허번호)을 확인할 것 ▲ 수술 당일 보호자와 동행하고 보호자는 집도의사의 행방을 주시할 것 ▲ 수술실에서 집도의사 확인 전에는 마취주사를 맞지 말 것 ▲ 수술 후 집도의사로부터 직접 수술경과를 들을 것 ▲ 수술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것 등이다.

본부는 공식 홈페이지(www.ghostdoctor.org)와 콜센터(☎1899-2636)를 통해 유령수술 피해신고를 계속 접수할 예정이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환자 스스로 유령수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환자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기하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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