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안전과는 지난 1∼10일 도내 학원가 주변 식품판매업소 288곳을 점검, 법규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업신고를 안 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제품을 판매한 곳이 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곳이 2곳이었다.

특히 수원 A수입과자전문점은 어린이 정서위해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담배모양의 사탕과 물을 부으면 맥주처럼 변하는 당류가공품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한글표시 사항이 전혀 없었고 제품명·성분명·유통기한도 명기하지 않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과자를 팔 경우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제품에 관한 정보를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도는 A수입과자전문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어린이식생활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학교주변 200m는 그린푸드존으로 설정돼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학원주변은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원가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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