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하천변이나 도로변에서 채취할 수 있는 봄나물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2일~4월10일 도로변, 하천변, 공단주변, 공원과 유원지 등 오염우려지역에서 자라는 야생 봄나물 377건을 채취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9.8%에 해당하는 37건에서 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보다 높은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쑥(133건 중 17건), 민들레(37건 중 5건), 냉이(88건 중 7건)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씀바귀(20건 채취), 망초(18건 채취), 달래(16건 채취)에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은 소량의 중금속만 검출됐다.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도로변(210건 중 20건), 하천변(112건 중 12건)에서 채취한 봄나물에서 많았다.

식약처는 쑥, 냉이, 민들레, 씀바귀, 망초 등 엽채류의 중금속 기준을 납 0.3㎎/㎏ 이하, 카드뮴 0.2㎎/㎏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돌나물, 미나리, 달래 등 엽경채류의 경우 납 0.1㎎/㎏ 이하, 카드뮴 0.05㎎/㎏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도심 하천변이나 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에서 채취한 야생 봄나물을 먹어서는 안된다"며 "봄나물은 자체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소화기 장애, 황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충분히 우려낸 후 먹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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