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의약품을 파는 행위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와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약품의 불법 통신 판매를 광고하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장은 온라인의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접근 제한하도록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자가 식약처장의 요청을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불량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최대 2억원)을 없애고 과징금 기준을 전년도 불법 생산·수입액의 최대 5%로 조정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등록제 신설을 통한 해외 제조소 통제 강화 방안,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불법 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품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편의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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