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B형간염 환자가 먹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할 때는 해당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겼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약 교체로 내성이 발생해 치료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지만, 더 효과가 좋거나 저렴한 치료약이 나와도 비용 부담으로 복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하는 '다(多) 약제내성'을 가진 B형간염 환자의 보험 적용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계열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해 복용하던 약을 바꿔야 할 때 기존에 먹던 약과 새로운 약 두 가지의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 경우 치료약인 테노포비르 한 가지만 먹어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한 가지 약만 복용해도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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