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오진 피해 가운데 암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2015년 2월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480건) 가운데 암 오진 피해(296건)가 61.7%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 사례 296건 가운데는 진료 과정에서 오진을 받은 경우가 218건(73.6%)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 과정(78건·26.4%)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폐암 오진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48건·16.2%)과 소화기암인 상부위장관암(39건·13.2%), 간담도췌장암(36건·1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폐암은 단순 방사선 검사(X-ray)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확진을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 필요한데 초기 방사선 판독이 잘못돼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114건(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의원(110건·37.2%)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류한 상급종합병원(72건·24.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오진을 겪은 사례가 108건(36.5%)으로 제일 많았고 40대(55건·18.6%)와 60대(39건·13.2%)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자(166건·56.1%)가 여성 피해자(130건·43.9%)보다 다소 많았다.

오진 피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81건(61.1%)이었지만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무과실) 경우도 39건(13.2%)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따라 검진을 받고 자신의 병력과 증상을 의사에게 자세히 알려야 하며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