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1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9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운영자 오모(38·여)씨와 오씨의 전 남편 임모(41)씨,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조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2015년 4월 고양시에서 가짜 의료생협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1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을 동원, 조합의 모양새만 갖추고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후 의사 조씨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생협은 조합원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지역 주민이 의료인과 함께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천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 설립할 수 있으며 2010년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수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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