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두, 오징어, 닭고기, 소고기, 조개류를 원재료로 포함하는 식품을 수입·제조하는 업체들은 이 식품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기존의 난(卵)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 조개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하는 방법도 구체화해 제품의 포장지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란을 만들어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바뀐 고시는 새로 제조·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되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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