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5일 의사 면허 없이 1천여 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2월부터 6년간 문신용 의료기로 눈썹을 만들어주고 7만원을 받거나 마취연고를 바른 후 얼굴에 보톡스를 넣어주고 40만원을 받는 등 여성 1천50명에게 불법시술을 해주고 1회에 5만∼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고 횟수도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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