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재 요양 근로자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차액분 등을 자비로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고자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 근로자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을 제외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 등 주요 진료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산재 근로자가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지금까지는 중환자실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을 때에만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집중치료실이 있지만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더라도 지원한다.
상병상태 진단을 위한 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하지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하던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통원 구분 없이 요양 기간에 상병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체계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4명 이상이 참여하는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외상성 뇌손상환자나 실어증환자의 이름대기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실시하는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를 요양급여 지급대상으로 추가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