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병원이 적법한 보호의무자에게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정실질환자를 입원시켜 인권을 침해했다며 A병원 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등 입원 절차 준수와 소속 종사자들에게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53)씨는 작년 9월 17일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하게 됐다며 같은 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병원은 이씨의 형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의무자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이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병원은 이씨의 입원일로부터 113일 뒤인 올해 1월 7일 이씨의 배우자로부터 동의서를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사후에 적법한 입원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적법한 입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 입원 시 정신병원장은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형제 등 방계 혈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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