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신고제에 따라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에 대해 신고필증 발부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6월 도입된 구급차 신고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의 설비와 장비 기준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부하는 제도다. 신고필증을 받은 차량은 앞면에 이를 부착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는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 허가 받은 민간사업자가 의료 장비와 구급 의약품 등을 갖춰 운행한다.

지난 2월 기준 법정기준을 충족해 신고필증을 받은 구급차는 모두 5천802대였다. 이 중 3천280대는 의료기관이, 1천634대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였다.

또 787대는 민간 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마사회, 스키장업자, 4륜 자동차경주업자 등이 운영 중인 구급차는 101대였다.

복지부는 비용을 청구하는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 내에 요금미터기와 카드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송처치료는 환자가 실제로 탑승해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왕복 요금을 요구하거나 시외 이동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의료장비 사용료나 처치비용, 의약품 사용 비용 등을 추가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보호자 탑승료나 대기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요금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은 경우 1차례만 적발돼도 응급의료종사자는 면허·자격 정지 1개월, 구급차 운용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구급차 이용시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요금 징수 등의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보건소나 시도의 보건행정부서로 신고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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