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재 흉터로 보험금을 받을 때 남성도 여성과 동일 한도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에 대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부처는 중 금융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 방침을 밝혔다.
현재 특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3천200만원이나 남성은 1천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에서도 양성평등의 형평성 재고 방안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 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특정 성별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남녀가 모두 동등하게 국가 정책과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성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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