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명의만 빌려 병원을 개설, 300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가로챈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자와 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53)씨 형제와 B(54)씨 등 병원 개설·운영업자 3명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총무과장 C(36)씨를 붙잡았다.
이들에게 의사명의를 빌려준 D(76)씨 등 의사 5명과 A씨 형제 병원에 의료기와 의약품 등을 납품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E(53)씨 등 의약품 업체 관계자 8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의사면허가 없어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없지만, 의사 D씨 등에게 한 달 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명의를 빌려 동생(51)과 함께 창원과 고성지역에 요양병원 2곳과 일반병원 1곳을 개설했다.
이런 수법으로 개설한 병원에서 A씨 형제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15억∼158억원의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병원에 고용된 안면 있는 의사에게 접근하거나 의사인 조카와 조카의 대학동문 출신 의사들을 병원장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동생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초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A씨의 조카인 병원 총무과장 C씨도 의약품 도매업체 2곳으로부터 납품 대가로 1억 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관계자들은 실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도 납품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고 납품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5년여간 5억 9천만원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사무장 병원'은 보험사기나 리베이트, 카드깡 등 불법행위 우려가 크고 의약품 거래업체를 상대로 리베이트 요구를 하거나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는 등 '갑질'행위가 잦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형제 등에 부당지급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앞으로 의료비리의 주범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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