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10건 중 8건이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하는 경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505건을 분석한 결과 80%가 질병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이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 광고(80%)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8.3%)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이외의 광고 10건(2.0%)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 9건(1.8%)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6건(1.2%) 등
관절염에 좋다며 질병 치료 효과를 거짓으로 내세우거나 성 기능 개선,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심지어 암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한 예도 있었다.
특히 체험기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나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공식적으로 인증받지 않고도 인증받았다고 속이는 광고 등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을 표방하는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관 형태의 허위·과대광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4월 중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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