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화학성분인 '트리클로산'을 앞으로 스킨, 로션 등 인체에 직접 흡수되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쓰이는 '트리클로산'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혼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트리클로산은 클렌징폼 등 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와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런트, 페이스파우더, 컨실러 등에만 0.3%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스킨·로션이나 선크림 등 인체에 직접 흡수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CMIT와 MIT 혼합물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015% 사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두 물질 모두 제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화장품에서 정해진 용량 이하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유해성이 잇따라 제기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해외에서도 사용 제한 조치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의 연구팀은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했고, 이에 앞서 유럽연합(EU)은 트리클로산 등에 대한 사용제한을 공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의 위해평가와 관련해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최근 화장품에서는 자체적으로 잘 안 쓰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행정예고는 5월 26일까지이며, 개정고시가 시행된 후 제조·수입되는 화장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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