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서 재산다툼이나 어떤 분쟁을 덮고자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열 명 중 일곱 명은 가족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6만9천511명 가운데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9.0%인 2만170명에 불과, 나머지 70%는 가족이나 시·군·구청장 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경우였다.

이 같은 강제 입원율은 2011년 75.7%, 2012년 73.1% 등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70%대에 달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 치료내용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재산다툼을 벌이는 가족이 멀쩡한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는 데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지난 5월 법원은 이 조항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환자의 자의 입원율을 반영하는 식으로 강제 입원율을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신병원 입원자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모두 8만462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59세가 33.3%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유형별로는 정신분열증이 54.4%로 절반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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