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4년 알코올 및 건강 세계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고 수준(5점)의 '알코올 손실수명연수' 점수를 받았다.
이 점수는 WHO가 각 나라의 국민 수명이 알코올(술) 때문에 줄어드는 정도를 분석해 1~5까지 점수로 매긴 것으로, 19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32개 나라가 수명 손실이 가장 큰 국가들로 분류됐다.
▲ <세계에서 알코올 수명 손실이 큰 나라 32개국(WHO 분석)> |
문 의원은 "알코올중독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절주 교육을 해야 한다"며 "음주정책을 수행하는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를 보강해 통합적 음주정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알코올전문위원회' 등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에 걸맞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이날 하이트진로·무학·한국알콜산업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 2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비자입장에서 정보는 술에 관한 규제에 소홀했고, 주류회사의 경우 광고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경고문고는 알아보기 힘들게 명시되어 있어 음주의 위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몸소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들은 "정부는 KBS를 통해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은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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