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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4일까지 6일간 전국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 제도 시행사실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8.3%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알게 된 경로로는 텔레비전·라디오 등 방송 70.2%, 인터넷 19.4%, 포스터·팸플릿 6.5%, 지하철 동영상 0.8% 등이었다.
연령군에 따른 인식도는 만 19~29세에서 2.1%로 매우 저조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14.5%로 높게 나타나 연령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 50세 이상 성인이 만성질환을 포함해 여러 질병 유병률이 높고 이로 말미암아 약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홍보강화가 46.6%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부터 조기교육 24.8%, 의사·약사·간호사 의무보고 20.7%, 부작용 보고 절차 간소화 17.4%, 의사·약사·간호사 대상 교육 강화 16.6% 등의 순이었다.
모든 의약품은 유익한 치료 효과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제한된 조건에서 이뤄진 임상시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예상 못 한 유해사례가 시판 후에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약물감시의 근간이 되는 자발적 부작용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64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 영국은 전체 부작용 보고 건수의 약 20%가 환자 등 일반인이 보고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랫동안 극히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제조수입업체의 의약품 유해사례보고를 의무화하고, 2006년에 지역약물감시센터와 2012년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면서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보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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