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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의약품안전당국이 인터넷 불법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웹진 '열린마루'(2014년 7월호)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불법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 인터넷 판매는 기본적으로「약사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4개 제품을 직접 사서 시험 검사를 한 결과, 주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2배 이상 검출되는 등 모두 가짜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에 사용되며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다. 그렇기에 국가마다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고자 제조·수입·유통·사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각종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유통 의약품은 이런 국가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포털사를 통해 지난해 불법 의약품판매 사이트 1만3천542개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 조처했다.
특히 이중 51개 사이트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외국에 서버를 둔 278개 사이트는 경찰청과 인터폴에 폐쇄를 요청했다.
현재, 식약처는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외국에서 유입되는 불법 제품의 경우,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하는 등 국내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 홍보를 통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 및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자율모니터단인‘의약품안전지킴이’ 운영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 이원임 주무관은 "인터넷에서 파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면서 "의약품이 필요하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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