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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이나 물놀이 등을 할 때 알아둬야할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 계곡물 함부로 마시면 안돼
캠핑 열풍 속에 야외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식중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준비부터 섭취까지 단계별 식품안전요령을 지켜야 한다.
먼저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쌀, 통조림 등 냉장이 필요없는 제품부터 과일·채소→냉장가공식품→육류→어패류의 순으로 상하기 쉬운 음식을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식재료를 운반하고 보관할 때는 자동차 트렁크나 햇볕이 직접 닿는 곳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과일·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
조리할 때 생고기 조리에 사용한 젓가락으로 바로 익힌 음식을 집는 것은 피해야 하며 민물 어패류는 기생충의 중간 숙주이므로 섭취를 자제거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잘 익혀 먹어야 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은 함부로 마시지 말고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야생식물 등도 섭취를 삼가야 한다.
◇ 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멀미약 금물
여행할 때 준비하면 좋은 상비약은 해열·진통·소염제, 지사제·소화제, 종합감기약, 살균소독제, 상처 연고, 모기 기피제, 멀미약, 일회용 밴드, 고혈압·천식약 등 평소 복용 약, 소아용 지사제·해열제 등이 있다.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어 약물 복용시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감기약,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3세 이하 어린이에게 멀미약을 먹여서는 안된다.
알약이나 마시는 멀미약은 승차 30분∼1시간 전 복용하고 껌 제품은 멀미 나기 시작한 후부터 10∼15분간 씹는 게 좋다. 또 패치제품은 반드시 1매만 붙이고 이동이 끝나면 즉시 떼어낸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치를 사용하되 8세 미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모기기피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씻어야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아주는 모기기피제는 너무 많은 양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말고, 어린이가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묻혔다가 발라주는 것이 좋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모기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고, 옷이나 양말 등에 뿌린 경우에는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또 방이나 텐트 안에서 살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 후 입실해야 하고, 코일형, 매트형, 액체전자모기향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벌레에 물리거나 쏘였을 경우에는 먼저 상처 주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은 후 의약품을 사용하고, 벌레 물린 후 쌕쌕거림이나 호흡곤란, 구토, 설사, 빠른 심장박동 등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도록 한다.
◇ 제모제 사용 후에는 24시간 이후에 일광욕
물놀이 등을 앞두고 제모제를 사용한 후에는 바로 일광욕을 하면 광(光)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최소 24시간 이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또 제모제가 '천연' '자연' 등을 표방하는 것은 거짓광고에 해당한다며, 부작용이 없거나 적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천연'을 표방한 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르몬 변화가 심한 임신부 또는 수유 중인 여성은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면 안구염증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시력보장 물안경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청기 사용자의 경우 반드시 보청기를 빼고 물에 들어가야 하며, 보청기를 물 속에 빠뜨렸다면 마른 헝겊으로 재빨리 닦은 후 즉시 전지를 제거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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