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4일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4일 예고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항암요법 6개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6개 항암요법이 내달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아 허가 범위 밖에 있는 탓에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 혈액종양, 방사선종양 등 암 관련 전문의로 구성)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서만 심평원장이 인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

심평원은 이런 허가초과 항암요법 가운데 3년 이상 사용됐고 100건 이상의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후향적 평가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 요법에 대해 보험적용을 결정했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항암요법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개정안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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