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이나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이번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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