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의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20일 광주·전남·전북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공공기관의 법적의무 기준인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특별법 주요내용, 구매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교육장 밖에서는 이 지역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9개 시설이 참여해 광주장애인들의 주요 생산품인 화장지, 면장갑, 현수막, 참기름, 콩나물, 천연염색, 허브차, EM비누 등의 전시와 우리밀 빵과 과자, 김치 등의 시식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올해 1월1일부터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시행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물품과 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강화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국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시설은 총 222개소이며 광주시는 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지정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품시설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각 부서와 기관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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