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임신부의 진료비 지원이 40만원으로 늘게 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임산부는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후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원을 받으면 된다.

고운맘 카드는 수령 직후 사용하면 되고 분만예정일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 기간 이후는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현재 복지부는 1일 한도 4만원을 6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다음 달 중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운맘 카드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포도당주사액 같은 기초수액제, 아스피린정 등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HIV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예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재가 없는 '희귀의약품' ▲염산모르핀주사 등 유통·관리과정이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 또는 마약성 진통제' ▲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