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경인지청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의 19배 초과검출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판매한 이모씨(43)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 된 식품은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부적합 ‘냉동다진마늘’(수입업체명:이지쿡) 2만 4000kg을 보관하면서 8260kg을 밀반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약 6152kg 가량을 긴급 회수했으며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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