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는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을 할것을 의협측에 약속했다.

의협이 인구협에 보낸 본연의 설립 취지와 사업 목적을 벗어난 진료행태에 대한 강력한 시정요구에 인구협은 앞으로 의료질서 문란행위등에 대한 자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구협은 최근 의협의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시정협조 요청’에 대해, 심도있는 내부 토의를 거쳐 의협이 지적한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단호히 근절할 것을 결정했다.

그간 의협은 지속적으로 인구협, 건협 등이 시행하고 있는 단체예방접종 및 무료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태에 대해 직·간접적인 시정을 요청해왔다.

의협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의료광고규정 위반, 명칭 사칭, 검진 대상자 명단 확보 및 제공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대응을 했다.

인구협은 “그간 자체적인 시정조치 공문발송 등 내부적인 관리를 강화해 상당부분 조치 해온 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의료질서 문란행위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전국 본부장회를 개최하여 지역 의료기관과의 상생과 이미지개선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자정 노력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같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자정 노력 방침은 긍정적이며, 향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의료질서 문란행위들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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