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화장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한 해피코스메틱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공급 등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 발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 된다는 민원이 있는 8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
적발 제품에서는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각 제품 별로 스테로이드 성분 2 종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길초산베타메타손’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는 습진,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에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식약청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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