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오는 29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국제 의료보험사 MSH China(대표 장위엔)와의 계약에서 상호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대한 중재와 해결을 한국법에 의거해 한국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종 합의했다.
이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에서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 유수의 대형 보험사, 보험업무 관리 대행사, 환자 유치 대행사, 여행사 등과의 사업계약을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하고, 한국 의료기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본 계약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MSH China간의 외국인 환자 진료비 지불 보증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최근 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등이 계약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지불 청구 과정시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서 한국 의료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해외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한국 의료기관이 법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MSH차이나는 중국과 프랑스 합작으로 설립된 종합 기업관리서비스사로, 국제의료보험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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