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5.9% 인상했다.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울은 현행 5.33%에서 5.64%로 지역 가입자는 156.2원에서 165.4원으로 5.9% 인상된다.
또한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 된며 고가의 항암제인 넥시바 등 고가 암치료제가 보험적용된다.
임신출산 지원비도 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1형 당뇨 관리소모품과 신생아 호흡관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항목도 적용된다.
한편, 의료수가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협의 수가를 2.0%인상하기로 해 평균 1.6% 인상된다.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의료수가 협상에서는 병원 1.0%,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조산원 7.0%, 보험기관 2.5% 등 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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