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동아제과에 위탁 생산한 ‘와이즐렉 콩사탕’에서 금속 이물이 발견돼 판매금지됐다.

식약청은 롯데마트가 동아제과에 위탁 생산한 ‘와이즐렉 콩사탕’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 관련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 했다.

해당 제품은

▲ 금속 이물이 발견된 제품
원료 이물 선별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물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제조과정에 혼입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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