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화장품 독성시험 가이드라인(I)-반복투여 독성시험'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반복투여 독성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종, 시험기간, 시험의 조작방법, 검사항목, 결과보고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독성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혈구 용적율 등의 혈액검사와, 혈당, 혈청 글루타믹-피루빅트란스아미나제(ALT) 등의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해야한다.
또한 동물 기관에 대한 병변관찰과, 조직 병리학적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식약청은 동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독성평가에 활용되어 국내 화장품의 안전성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화장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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