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31만명에 대해 내달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보험료 부과하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은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자 (단,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자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 등이다.

폐업·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된다.

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폐업, 퇴직, 해촉 등 증명원  ▲ 금융소득자 중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미초과 사실확인서 ▲ 재건축조합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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