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산지청은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비만치료제(제품명 : 곡미)를 국제우편으로 불법반입 판매한 조 모씨(남, 34)와 박 모씨(여, 33)를 약사법위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시부트라민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식품(제품명 : 그린커피800)을 같은 방법으로 반입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한 김 모씨(남, 49)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시부트라민은 우리나라 식약청, 미국 식약청 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성 때문에 처방 및 사용·판매 중지와 자발적 회수토록 조치한바 있다.
조사 결과, 조 모씨와 박 모씨는 중국산 비만치료제 ‘곡미’ 제품 191케이스(5,560캡슐)를 국제 우편으로 불법 반입하여 올 7~11월 초까지 인터넷을 통해 90회에 걸쳐 판매했다.
또한, 김모씨는 호주에서 미국산 '그린커피800' 제품 20케이스(360티)를 같은 방법으로 반입해 올 5~8월까지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10케이스(180티), 시가 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곡미’ 56캡슐 및 ‘그린커피800’제품 180티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회수조치 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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