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무허가 일본산 염색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임 모씨(여, 37)등 12명을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임 모씨 등은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 등을 허가 받지 않고 보따리상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해 이베이옥션, 이베이지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왔다.
‘파루티’ 등 염색약은 샴푸형태로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의 색상으로 일본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어 국내에 불법 수입·판매된 것으로, 정식
▲ 불법 판매된 일본산 염색약 파루티, 프리티아, 후리후리휩 |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