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복식품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싼 값에 구입한 후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이 보관중이며, 약 3860kg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은 자사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를 사용 목적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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