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조미쥐치포 제품에서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돼 해당 제품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하고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

식약청은 베트남산 조미건어포류에 방사선을 조사한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베트남 'PHUOC TIEN GENERAL TRADING COMPANG'에서 제조한 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을 받아 반송 또는 폐기토록 했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해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되고 있으며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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