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들이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의 일간지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질병 치료나 증상의 경감에 대해 광고하고 있었다.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 60세이상 소비자가 상담한 사례는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99건 접수됐다.

내용별로는 하자발생(30건), 효과 없음(24건), 부작용(18건) 등으로 인한 피해 상담이 주를 이뤘고, 제품으로는 전립선치료기(20건)와 보청기(16건)가 많았다.

65세이상 남녀 고령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2%(441명)은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이중 8.2%(36명)은 물요법장치, 쑥뜸기, 전기매트 등으로 인해 다친 경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건강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