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9일 오후 1시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를 의료광고규정 위반, 명칭 사칭, 검진 대상자 명단 확보 및 제공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기관만 할 수 있는 의료광고와 보험공단 사칭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건협 산하 건강증진의원은 우편물 등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유도하는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료광고를 행했다.
보험공단의 명칭을 사칭해 마치 공단에서 검진 안내장을 보내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해 이익을 취했다.
또한 건협 산하, 건강증진의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불특정 다수 대상자의 개인정보 입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불법진료대책 특위 신민석 위원장은 “건협 본연의 사업내용인 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 연구, 보건 교육 등과 관련 없이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명칭 변경과 사업 내용 확대의 일환인 일반 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건협을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건협을 비롯한 몇몇 유사단체들이 합법을 가장한 검진,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문란케 했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 질서의 문란 속에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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