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산부인과 전공의의 진료실 출입 동의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학회는 의료에 있어 진료실 출입 동의의 문제는 산부인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과목 전공의와 의사에게 관계된 문제라고 해석했다.

서문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아울러 전공의의 진료 참여와 수련 교육 기회는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감에서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아래는 대한의학회 입장 발표의 전문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산부인과 전공의의 진료실 출입 동의에 관한 문제는 비단 산부인과 전공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문과목의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에게 관련된 것으로 의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환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

대한의학회는 법과 규정 이전에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동시에 현 국내의료 환경에서 종합병원 진료의 필수요원인 전공의의 진료 참여, 수련 교육의 기회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환자의 프라이버시(사생활 등 개인 영역 보호권)는 당연히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환자 진료에 있어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 사항이다. 그러나 환자의 정보 형태의 변화, 연관 진료 분야 참여 확대에 따른 의료 형태의 변화, 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구 수준의 변화 등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와 방법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이에 부응하고자 계속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도 환자를 담당하지 않는 의료진이 환자의 민감한 부분이 노출된 환경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그리고 그 범위와 수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 내외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외래에는 전문의라 해도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담당 의사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환자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윤리 규정은 세계적으로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자의 동의를 통하여 규제하지 않는다.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환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프라이버시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이는 존중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공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의료에 있어서 일반적인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전문의라 하여, 또는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이라 하여, 불필요하게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며 이는 기본적인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이다. 법과 규정 이전에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하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전공의는 피교육자이기도 하지만 필수 진료 요원이다.

전공의는 피교육자이기도 하지만 종합수련병원에서는 필수 진료 요원이다. 전공의는 엄연히 의료법에 의거 진료할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유한 의사이며 수년간 특히 최근에 집중 교육을 받아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의보다 어느 면에서는 통합적인 현장 지식과 능숙한 술기를 보유한 ‘훌륭한 의사’들이다.

진료에 있어 참여 의료인의 범위는 매우 넓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특히 긴박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범위는 매우 넓다. 해당 진료과목의 담당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뿐 아니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기타 협진과 등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말할 수 없이 많으며 이들 중 해당 환자와 민감한 사안을 두고 접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 더욱이 환자의 상태가 긴박한 경우에는 여러 진료과목의 다수의 의료진이 동시에 집결하는 일이 자주 있다.

전공의와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 등 차세대 고급의료 인력의 교육은 알차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의료의 앞날을 책임질 젊은 의사들은 고급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 진료에 참여함으로써 양성된다. 견학만으로 미래의 고급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는 없다. 전공의의 진료 참여는 필수 사항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제공받아야 한다.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환자를 마루타로 취급하였다는 표현은 국민에게도 의사에게도 모두 수치스러운 표현이며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이다.
전공의 뿐 아니라 의과대학 학생,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도 알차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우리 의료의 앞날을 책임질 사람들이다. 필수적인 배움의 기회를 차단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남을 진료하며 의학을 배워서 훌륭한 의사가 된 후, 그런 사람만이 나를 진료하라는 요구 역시 매우 이기적이며 역설적인 것이다.
교육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환자 프라이버시의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학생과 전공의 교육에 노출되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교육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는 교육 기회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얼마든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환자는 의료인을 회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진료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현재도 환자는 전공의 뿐 아니라 전문의라도 자신의 진료에서 배제할 권리가 있다. 이는 흔히 해당 의료기관을 회피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의료진의 일부 의사를 회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필수 요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진료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진료 요원인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있어 환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법은 오히려 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법이다. 또한 세계적인 예를 보아도 진료 필수 요원인 전공의가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진료를 하지는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진료 필수 요원인 진료 참여 전공의의 진료 참여 동의서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측 외의 상황이 드물지 않은 진료 환경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추가적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더욱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예는 없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