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0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 증상이 악화가 34.7%(26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21.3%(16건),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15건) 등의 불만 사례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치료 목적으로 한방서비스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았으나(76.0%, 57건), 미용이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21.3%, 16건).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0%(45건)는 병원 측의 주의 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았고 40.0%(30건)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신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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