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은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의 '진료'라는 표현, 대학병원의 설립 취지 등을 무시한 발언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의 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탄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전의총 측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엉뚱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원인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2종 수급권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른 대상환자의 감소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물리치료사의 1인당 치료환자 수의 과잉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등을 지적했다.

특히, 교육과 수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병원의 취지를 망각한 발언 등 비전문의를 폄하하는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성명서를 끝맺으면서 전의총은 우리는 의료전문가로서, 국회의원 중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기꺼이 응할 것이며 더 이상 의료분야의 무지함에 근거한 돌출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정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다.

즉 입법기능 외에도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와 국가기관의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엉뚱한 발언을 쏟아내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어 실망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국정감사 중에 민주당의 김모 의원은 대학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저소득층을 외면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로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급여 대상 환자가 감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손모 의원은 물리치료사의 과잉진료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물리치료사의 행위에는 ‘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물리치료사 1인이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물리치료를 할 경우, 다수의 환자에게 동시에 물리치료를 행할 수 있다는 기초적 사실을 모른 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기초적인 정보와 의료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으뜸이었던 것은,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다. 국회의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인 그는 아무리 교육목적이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수련의들이 마음대로 진료실을 드나드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며, 임산부나 환자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로 어이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양 의원의 주장은 아래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양 의원은 대학병원의 의미와 존재이유를 모르고 있다. 대학병원의 사전적 의미는 “의과·치과 대학생의 학습·실습을 목적으로 대학에 부속 설립된 병원”으로 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병원은 ‘교육’과 ‘수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대학병원은 설립 고유의 목적을 외면할 수 없다. 의과대학생의 참관이 허용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양승조 의원은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고유한 설립목적을 외면하라고 강요하는 셈이니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전공의나 의대생의 참관을 거부하면 병원관계자가 환자에게 "이 병원은 교육병원이므로 전공의나 의대생의 진료를 받는 것이 싫으면 교육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가십시요" 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 의원은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양 의원은 수련의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으며 의과대학생과 혼동하고 있다. 수련의란 십여 년 전에 전공의라는 용어로 대치되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전공의는 정규 의과대학교육과정을 마치고 면허시험을 거쳐 국가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전공 과정에 매진하고 있는 정규 의사를 말한다.

즉, 전공의는 교육이 필요한 자격미달의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는 의사를 말하며 즉시 개업하여 원장으로 근무가 가능한 정규 의사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대학병원은 전공의를 주치의사로 배정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 참관하는 것은 의과대학생의 몫이고 전공의는 업무에 매진할 뿐이다.

진찰실이나 수술실에 전공의가 출입하는 것은, 피교육자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출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치의사가 진료실이나 수술실에 출입할 때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양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또한 전공의의 수련과정 없이는 미래에 전문의가 배출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도 양승조 의원은 간과하고 있다.

셋째, 양 의원의 발언은 국가의 지향점과 반대로 가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의의 비율을 높게 유지하는데 반해, 유난히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전문의의 비율이 문제가 되어 국가에서 오히려 일반의 중심의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장기적 목표로 세우고 있는 지금, 양승조 의원은 비전문의를 폄하하는 주장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양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환자가 1차 및 2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선택하는 순간, 환자는 진료의 과정이 의과대학생 및 수련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합의사항이라 할 것이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자가 운전석에 앉고 도로에 나와 주행교육을 받아도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행교육차량이 도로에 나오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섯째, 양 의원은 의사를 잠재적 파렴치한으로 매도함으로써 진료실에서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사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또한 임산부와 환자들에게 '마루타'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들의 인격을 폄훼하는 동시에 의사들을 731부대에 비유한 셈이 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어이 없는 발언이 국회의 보건복지상임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대다수 존경 받는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의료체계와 진료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양 의원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당한 논리로 반박한 것에 대하여 양 의원은 오히려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며 정부에 실질적 처벌과 다름 없는 조치를 요청하였으니 국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의 오만함을 우리는 경계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잘못된 발언의 지적이 국정감사 방해행위라면 부적절한 양 의원의 발언은 진료방해에 해당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모종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임을 분명히 한다.

입법활동과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통해 보다 나은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 해당 영역에 대한 기본적 지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오해에 근거하여 의료인들을 부정한 혹은 후안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을 개탄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산적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집중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 이치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동이며 의사의 또 다른 이름인 국민의 저항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한다.

우리는 의료전문가로서, 국회의원 중 의료의 비전문가들이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기꺼이 응할 것임을 밝히며 더 이상 의료분야의 무지함에 근거한 돌출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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