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산지청은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 과 ‘목통’을 사용한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제조자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제품에는 1포(100ml)에 에페드린 47mg에서 48.8mg 함유,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 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웰빙나라’ 대표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 대표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04년 3월경부터 ‘10년 10월경까지 시가 9억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들은 동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여왔다.
※ 마황 :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 발생
※ 명현반응 : 한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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