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병원개설 후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을 시행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한다.

최근 현지조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 높았으며, 만 75세 이상의 고령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났다.

그간 시·도 또는 검·경 등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개원 이후의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진행 중에 사무장 병원이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를 종료,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법 87조에 따라 사무장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66조에 따라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의 처벌이 따른다.

참고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형사처벌과 환수처분이 이중처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두5271(‘10.6.2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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