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CODEX(국제식품규격 위원회)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활용될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위해 분석지침'을 마련했다.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는 '06년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임된 이후 '0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매년 개최됐다.
18일부터 무주 티롤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4차 회의는 전 세계 55개 CODEX 회원국과 FAO, WHO, OIE 등 국제기구에서 180여명이 참석한다.
지침은 축·수산물 등의 항생제 사용으로 내성균에 의한 인체 위해를 평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담았다.
지침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사전 위해관리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위해평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위해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식약청은 "향후 세부 실행지침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생제내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WH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동 지침은 ‘11년 CODEX 총회의 승인을 거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항생제내성균의 위해평가와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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