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에 대해서 최종 판매중지 및 자발적 회수권고 조치 했다.
이는 시판 유지를 결정했던 시부트라민을 원개발사인 미국 애보트가 9일자 미국 FDA의 '처방·사용 중지 및 자발적 회수' 권고를 수용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미국 FDA에서 검토한 결과, 동 제품을 사용함에 따른 유익성이 위험성을 앞선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애보트사가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등이 10일자로 자발적 시장철수 또는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동 추가조치에 따라 앞으로 의사 및 약사는 처방 및 조제를 중단하고, 그 동안 이 약을 먹고 있던 환자는 복용을 중지하면서 체중감량 및 유지를 위해 다른 대체프로그램을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권고하였다.
Copyright © 의약일보